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신종 전세사기 대처법

by 갓제품 2023. 3. 13.

신종 전세사기 대처법

최근 뉴스기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슈 중 하나인 '전세사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및 경기권에서는 집값 상승과 더불어 전세값 또한 많이 올랐는데요. 이에따라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피해자가 1만명 이상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즉,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 기관에서 가입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한달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전세 사기 유형은 어떤것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근저당 과다 설정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5억원짜리 아파트에 2억5천만원의 근저당이 잡혀있고, 전세가는 4억원인 경우죠. 이럴경우 경매시 낙찰금액이 시세보다 낮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엔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중개사 자격증 대여 문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수수료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이죠. 세번째로는 이중계약문제가 있습니다. 동일한 매물을 여러명에게 중복해서 보여주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허위매물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면서 손님을 유인하는 방법이지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인거 아시죠? 이 때 갑구란에 소유자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을구란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 후 익일까지 권리변동 발생하면 계약 무효한다는 내용을 넣어두면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승계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한다면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매매계약서 사본을 받아두고 바뀐 집주인 연락처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 했는데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동사무소 방문해서 받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해두어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관련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숙지하셔서 피해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